제141조(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
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합병명령(요구, 권고를 포함한다),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 및 제136조제4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한 결과
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제4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결 및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 경우
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회 및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편 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