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
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2.]
제81조(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
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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