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무효투표)
무효투표에 관한 사항은 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82조를, 연기명
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유ᆞ무효 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0조(무효투표)
무효투표에 관한 사항은 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82조를, 연기명
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유ᆞ무효 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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