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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규정 제52조 ·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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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임원의 직무)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ᆞ

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비고) 3.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조합이 상임이사 1인을 두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 제5조제1항에 제9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중 "제9호"를 "제8호"로 함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삭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

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삭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

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84조제2

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제84조제2항"을 "제93조제3항"으로 한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

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

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

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

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

인 한다.

비상임감사는 직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임감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상임감사

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제8항은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례 또는 제2례 중에서 선택

함. 그 외의 경우에는 제1례를 선택함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2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2인이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조합

장이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2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2인이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제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제5조제1항제6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각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비고) 3.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조합은 제1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제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

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삭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

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84조제2

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제84조제2항"을 "제93조제3항"으로 한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

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

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

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

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

인 한다.

비상임감사는 직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임감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상임감사

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제8항은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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