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분할) 조합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ᆞ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