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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규정 제29조 · 출자감소의 의결

내부통제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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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출자감소의 의결)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

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제2항의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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