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10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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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제69조제2항, 제76조, 제80조제1항ᆞ제2항, 제82조, 제87조, 제88조, 제9. 1조, 제92조,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3조제4항 및 제104조의 규정은.
준용규정관할위원회위원회의장관할 위 원회조합선거인명부대의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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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제2항, 제76조, 제80조제1항ᆞ제2항, 제82조, 제87조, 제88조, 제9

1조, 제92조,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3조제4항 및 제104조의 규정은

이사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0조 및 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

고, 제87조 및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88조제2항 중 "관할 위

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0조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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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통제규정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9조제2항, 제76조, 제80조제1항ᆞ제2항, 제82조, 제87조, 제88조, 제9. 1조, 제92조,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3조제4항 및 제104조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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