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준용규정)
제69조제2항, 제76조, 제80조제1항ᆞ제2항, 제82조, 제87조, 제88조, 제9
1조, 제92조,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3조제4항 및 제104조의 규정은
이사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0조 및 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
고, 제87조 및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88조제2항 중 "관할 위
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0조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