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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규정 제66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내부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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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임원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비고) 위원수는 7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

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임원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ᆞ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사무를 분장처리한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

만, 선거기간중 궐원위원의 수가 2명 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궐원위원을

보충하고 그 사실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삭제

이사회는 위원이 제67조제5항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선거사

무의 관리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재선거, 보궐선거 및 제65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5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

만,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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