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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규정 제62조 · 선거인

내부통제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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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조합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

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

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

의원회 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

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장)는 지체없이(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

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ᆞ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

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65조제5항에 따른 관할위원회ᆞ신청인ᆞ관계인)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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