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자격제한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
천일"로 한다.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ᆞ다른조합ᆞ연합회ᆞ중앙회ᆞ농협경제지주회사ᆞ농협금융지주회사ᆞ
농협은행ᆞ농협생명보험ᆞ농협손해보험의 직원ᆞ상임이사ᆞ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
위원장을 말한다) 또는 공무원(교육공무원과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
을 사직 하지 아니한 사람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
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