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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규정 제131조 · 당선인 결정

내부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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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1조(당선인 결정)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

하(제46조제3항에 따라 성별로 대의원을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성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

가 당해 성별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

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에 따라 규정한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

하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어 후보자

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로 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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