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131조 (당선인 결정)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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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

하(제46조제3항에 따라 성별로 대의원을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성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

가 당해 성별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

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에 따라 규정한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

하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어 후보자

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로 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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