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당선인 결정)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
하(제46조제3항에 따라 성별로 대의원을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성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
가 당해 성별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
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에 따라 규정한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
하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어 후보자
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로 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