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선거방법)
대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선출해야 할 대의원이 1인인 경우 단기명, 2인
이상인 경우 연기명)에 따라 선출한다.
투표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각까지 실시한다. 다만, 투표 종료
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제2항의 투표시간은 5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한다.
(비고)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에 따른 기호 순에 의하는 경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후보자 간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순에 의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해당란에 " "표를 기표하되, 기표하여야 할 대의
원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개표는 선거구별로 투표완료 즉시 그 장소에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