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자격제한 등)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ᆞ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ᆞ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ᆞ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ᆞ축산업 또는 금
융업에 관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ᆞ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일반 유통회사를 포함한다)로서 자기자본 200억원이
상인 회사에서 농ᆞ축산업(농ᆞ축산물유통업을 포함한다) 또는 금융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
일"로 한다.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 감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
람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