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33조 (임시총회)
1. 공식 조문 원문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
1.한다.
2.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4.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
5.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6.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7.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8.조합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9.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1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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