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20조 (회전출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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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은 제146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은 제146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

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회전출자금은 출자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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