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6조 (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ᆞ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 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ᆞ운용할 수 있다.
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ᆞ운용조성조합대손보전자금운용할운용자금조합공동사업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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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

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ᆞ운용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업품목조합은 축산물) 및 그 가공

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ᆞ운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ᆞ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

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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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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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통제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 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ᆞ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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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