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102조 (무효투표)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2.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표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내인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
3.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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