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 (동원의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동원의 연기동원연기원서예비군중대장제출할연기동원명령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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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의 지정된 일시) 안에 동원 연기원서(延期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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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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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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