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 (동원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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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의 지정된 일시) 안에 동원 연기원서(延期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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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의 지정된 일시) 안에 동원 연기원서(延期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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