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예비군모ㆍ예비군제복ㆍ예비군화: 「군인복제령」에 따른 전투모ㆍ전투복ㆍ전투화의 제식
2.예비군표지장: 별도 1
3.예비군특수복
가.야전상의ㆍ점퍼: 별도 2
나.근무복: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ㆍ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근무복의 제식
4.부속품: 「군인복제령」에 따른 요대의 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