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3 (예비군복의 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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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예비군모ㆍ예비군제복ㆍ예비군화: 「군인복제령」에 따른 전투모ㆍ전투복ㆍ전투화의 제식
2.예비군표지장: 별도 1
3.예비군특수복
가.야전상의ㆍ점퍼: 별도 2
나.근무복: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ㆍ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근무복의 제식
4.부속품: 「군인복제령」에 따른 요대의 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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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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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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