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26조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예비군대원이부상자보고수탁경찰서장사망하거나수임군부대임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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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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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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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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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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