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6조 ·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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