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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제29조 · 예비군부대기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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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예비군부대기)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豫備軍部隊旗)를 수여한다.
예비군부대기의 종류ㆍ제식(制式)ㆍ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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