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③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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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면탈 목적과 연기 목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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