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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 · 감사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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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감사)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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