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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비군법 시행령 · 제18의4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의4조 · 예비군복의 착용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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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비군특수복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야전상의ㆍ점퍼: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착용
2.근무복: 다음 각 목에 따른 하기(夏期)와 동기(冬期)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 다만, 국방부장관은 기후, 장소,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하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동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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