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6조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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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2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하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부대에 예속(隸屬)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2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하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부대에 예속(隸屬)된다.
②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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