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20조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형상, 가격(시가를 말한다),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제3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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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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