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20조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국방부장관보상금보상심의회국방부령이내재심긴급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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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형상, 가격(시가를 말한다),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제3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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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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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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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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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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