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2조 (동원 응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0>

1.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예비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