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 (예비군 편성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병적(兵籍)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내게 할 수 있다.
예비군 편성절차 등병역법소속 기관장전역자인사명령서지방병무청장예비군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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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ㆍ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전역자"라 한다)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인사명령서(이하 "인사명령서"라 한다)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병적(兵籍)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였을 때에는 이들에 대한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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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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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병적(兵籍)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내게 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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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