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 · 기능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1.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