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기능지역방위작전예비군직장방위협의회에만통합직장예비군차량ㆍ선박민ㆍ관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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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1.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2. 조문 관계도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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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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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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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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