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1.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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