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1조 (동원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동원의 방법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동원수임군부대예비군대원예비군동원명령서수탁경찰서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작전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동원명령서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ㆍ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5.12.22>
⑥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예비군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