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동원의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5.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6.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7.「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8.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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