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보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임무수행법률부상훈련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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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0.22>
1.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2.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가.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나.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3.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4.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의 유족
가.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나.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③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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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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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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