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이 조에서 "비상근예비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단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2.장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②비상근예비군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한다.
③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2.30>
1.단기 비상근예비군: 5,000명 이하
2.장기 비상근예비군: 700명 이하
④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을 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선발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영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입영부대장"이라 한다)이 해당 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정한다.
⑦입영부대장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불성실 복무 및 개인 사정 등으로 비상근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⑧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이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근예비군의 세부 소집 분야,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