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①법 제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20>
1.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제5조제10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31조에 따른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