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회의협의회의장이과반수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필요하다고정기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예비군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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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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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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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