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 (부상자의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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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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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부상자의 치료)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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