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2.20, 2015.12.22>
1.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직장방위협의회: 직장의 장.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지역방위협의회: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직장방위협의회: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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