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7조 (전국 단위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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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훈련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훈련의 종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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