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국 단위 훈련)
①수임군부대의 장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훈련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훈련의 종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