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21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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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3.10.22, 2020.10.27>
②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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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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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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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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