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0조 (군인 등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군인 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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