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예비군법 시행령 제8조 ·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ㆍ전출ㆍ퇴직ㆍ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제3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