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兵)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ㆍ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2.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이하 "지역방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때에는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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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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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예비군의 편성제5조의2 · 비상근 예비군 제도제6조 · 관할구역제7조 · 예비군 편성절차 등제8조 ·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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