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2.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