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예비군수임군부대경찰서장권한동원예비군대원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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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2.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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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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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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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