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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제19조 · 긴급조치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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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긴급조치)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마을에 침투하거나 민가에 침입하였을 경우 그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소멸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침투하였거나 은신하고 있는 지역 또는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조치의 내용ㆍ기간ㆍ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임군부대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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