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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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의 해소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학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과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과 학교는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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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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