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20>
1.「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1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3.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대상자 선정방식 및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사업
②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자리의 증감
2.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공유
3.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4.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일자리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자리평가시스템에 중소기업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총평가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기준과 절차, 일자리평가시스템의 운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반영 비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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