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성과공유 표준안의 보급
2.성과공유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경비 등 관련 비용의 지원
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성과공유기업으로 한정한다)
4.그 밖에 성과공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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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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