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3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28>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4.2, 2019.5.28>
1.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성과보상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나.공제ㆍ보험ㆍ금융 또는 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명 이내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4.3.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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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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