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5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5(위원의 해촉)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3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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