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8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③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2.성과보상기금의 지출계획
3.그 밖에 위원회에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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