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의2조 ·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하며, 해당 시ㆍ도에 연접한 시ㆍ도를 포함한다)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2.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로자의 소득수준
2.근로자가 마련하는 주택의 종류
3.그 밖에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의 기술수준
2.중소기업의 경영능력
3.그 밖에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