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하며, 해당 시ㆍ도에 연접한 시ㆍ도를 포함한다)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2.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로자의 소득수준
2.근로자가 마련하는 주택의 종류
3.그 밖에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의 기술수준
2.중소기업의 경영능력
3.그 밖에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④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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